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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정책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Cash Flow, 재무구조, 배당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의 배당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된 배당수준을 유지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동등배당(제12조)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이익배당(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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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 제52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분기배당(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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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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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현황
귀속년도 주당 배당금(원) 배당금 총액(백만원) 연결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보통주 우선주 2023 160 5,095 0.4 2022 500 15,923 6.4 1.8 2021 500 15,923 13.6 1.1 2020 320 320 10,418 18.4 1.5 2019 160 160 3,703 1.4 -
주주총회
제9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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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31,854,143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일반 안건* 31,845,877 감사선임 안건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참석주식수 일반 안건 10,554,790 감사선임 안건 - -
구분 찬성(%) 반대(%) 참석 의결권수 참석률(%) 최대주주등 제외 참석률(%) 승인여부 재무제표 승인의 건 98.7 1.3 16,574,132 52.0 18.9 원안대로 승인 정관 변경의 건 71.7 28.3 16,574,132 52.0 18.9 원안대로 승인 사내이사 선임의 건 1 95.1 4.9 16,574,132 52.0 18.9 원안대로 승인 사내이사 선임의 건 2 93.8 6.2 16,574,132 52.0 18.9 원안대로 승인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98.3 1.7 16,574,132 52.0 18.9 원안대로 승인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99.3 0.7 16,574,132 52.0 18.9 원안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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