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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이란?
-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코발트, 운모 외 기타 광물)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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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에 대한 심텍의 대응
- 심텍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1502조에 의거, 분쟁지역인 DRC(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외 9개국에서 생산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텍은 현재 사용중인 주요 분쟁광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분쟁광물 미 사용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 작성(CMRT, EMRT)
- 심텍은 주요 분쟁광물 공급업체에 연 1회 또는 최신버전의 CMRT, EMRT 배포하여 수시로 분쟁광물 보고서를 작성한다.
- 분쟁광물 미 사용 준수 서약서 작성
- 심텍과 거래하는 주요 분쟁광물 공급업체 대하여 분쟁지역(콩고 민주공화국 외 9개국)에서 생산되는 광물의 미사용 서약서를 작성한다.
- 원산지 증명
- 심텍과 거래하는 주요 분쟁광물 공급업체는 최초 업체 등록시 해당 광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하여야 하며, 심텍의 요구시 수시로 해당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실사 Audit 진행
- 심텍과 거래하는 주요 분쟁광물 공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실사 Audit 진행한다. (2016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