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텍 노동정책
- ㈜심텍은 국제기구(UN, ILO 등)에서 제시하는 인권/노동/윤리기준을 준수하며, 성별/연령/인종/종교 등에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보장을 기본가치로 실천합니다.
- ㈜심텍은 RBA행동규범을 준수하며, 본 정책을 심텍 행동규범으로 제정하여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확인합니다.
- ㈜심텍은 모든 근로자와 "심텍 행동규범"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실행합니다.
- ㈜심텍은 국내법 및 국제 노동 표준 기준, RBA 행동규범, 고객요구 등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실천 활동에 집중합니다.
- ㈜심텍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이 되고자 "심텍 행동규범"을 충실히 실천하고,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합니다.
-
운영지침
제1조
(인간존중)제2조
(강제노동 금지)제3조
(아동노동 금지)제4조
(차별금지)제5조
(근로시간)제6조
(임금과 복리후생)제7조
(결사의 자유)제8조
(모성보호)제9조
(법규준수) 등- 심텍 행동규범 다운로드
-
임직원 소통
- 심텍은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 및 임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한 계층별 간담회, 설명회, 고충처리(On/off-line), 사내협의체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의견 수렴과 상시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교육
- 심텍의 인재상인 '인격', '열정&Integrity', '전문성'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법정 필수 교육을 포함한 역량 향상 교육, 조직문화 교육 및 리더십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