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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원칙
- 심텍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상호이익 증진을 목표로 동반성장 할 수 있어야 한다.
- 심텍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국내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심텍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상호 거래 관계에서 취득하는 기업 기밀에 대하여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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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
- 심텍은 신규 협력회사 선정 시 구매/기술/품질로 구성된 3단계 평가와 더불어 협력회사의 준법 경영 및 환경보호 대응 등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